도입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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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이 곧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도입배경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노동법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은 사업주(고용주)가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사업주 자신의 퇴직금은 정작 자신이 저축해서 모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자기 퇴직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 운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거주자가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현황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개시 된지
13년째인 2020년 2월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수가 160만명에 달하였고 조성된 부금 총액이 15조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