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10만명에 육박하는 이유는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탁월한 절세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매출이 1억원이면 실제 버는 수입은 30%인 3천만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이 수입금액 3천만원을 그대로
신고한다 면 수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각종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국민연금 등등..)를 차감하고 더 이상 뺄 수 없이 남은 최종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년간 총 매출액 소득액

이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소득신고금액 중 1,200만원 이하 까지는 6.6%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과세표준(소득신고금액)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6%
|
1,200만원 - 4,600만원
| 15.6%
|
4,600만원 - 8,800만원
| 26.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8.5%
|
1억5천만원 - 3억원
| 41.8%
|
3억원- 5억원
| 44%
|
5억원초과
| 46.2%
|
만일 소득신고금액이 1,700만원 이라면
1,200만원 × 6.6% = 792,000원
500만원 × 16.5 = 825,000원
도합 1,617,000원의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500만원 이상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했다면,
소득신고금액이 1700만원에서 500만원 차감되어 1,20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825,000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한 이런 방식으로 매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소득공제 받는 범위가 다음과 같이 차별되어 있습니다.
4000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40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1억원 이상 :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