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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내역 확인하기
1.오른쪽 상단 퀵메뉴에서 두번째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 클릭

2. 조회/발급- 두번째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사업자)’ 클릭
* 근로소득자(법인대표자)의 경우 첫번째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3.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하단의 돋보기 클릭시 본인의 납입내역이 확인됨
* 동 내용을 인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ㅇ 종합소득세 신고경로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란에 ‘소득공제대상액’을 적으면 됨

매월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곧바로 국세청 전산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